<사진=국토부>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현대·벤츠·토요타·혼다 등 총 42개 차종 5만4000여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들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42개 차종 5만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연결부분이 파손돼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이날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C 200 등 35개 차종 2만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가 가능하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도 이날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ROSSTOUR 등 3개 차종 501대의 차량은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ROSSTOUR 등 2개 차종 381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드러났다.

CR-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부분 부품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정지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3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 혼다코리아(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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