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통화 사업 빙자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거래 엄단

<자료:금융감독원>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편승해 다수 상장회사들이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계획 발표로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상통화 시세에 연동해 급등락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사업을 영위·추진 중인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점검한 결과 가상통화 사업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로 A기업(상장사)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후 거래소 출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했다. 현재 A사가 운영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상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사는 가상통화 사업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한 후 사업 개시를 연기했다.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이 있던 C사는 가상통화 사업추진 발표로 주가가 오르자 전환사채(CB) 주식전환으로 자본을 확충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및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묻지마식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거 ‘중국 테마주’ 사례에서 보듯이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하기 위한 허위의 사업계획 및 SNS 등에 떠도는 허위의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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