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IDS홀딩스 청탁 의혹과 관련 첫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구 전 청장의 혐의 중 직권남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인사‧수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2명을 승진시켜 IDS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IDS홀딩스 측 브로커 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유씨와 구 전 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네고 청탁한 정황과 관련해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도 통상적인 뇌물 전달 방식에 비춰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이 청탁을 받고 특정 경찰을 특진시키라고 했다는 혐의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았다”며 “일선 서장에게 특정 직원의 인사를 압박했다는 혐의도 서장의 인사 재량권을 부당하게 제약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전 청장은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친분이 있는 김씨와 유씨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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