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출처=뉴시스>

[월요신문=김은수 기자]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직원들의 몫인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에 따라 횡령과 관련해선 강남구청 직원 십여명을 소환했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병원 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직원들의 지급금 총 9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개인적인 화장품 구입까지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맡긴 A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66)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부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한달에 한차례의 비교단가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도 다른 직원의 월급에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 구청장은 A의료재단에 지급할 이유가 없는 강남구청의 돈 19억여원을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증거가 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 추가 보완 수사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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