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사진출처=뉴시스>

[월요신문=김은수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법원의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영학은 자신의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후 고작 하루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재판에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것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양형 사유를 말했다.    

이씨의 범행 의도를 알았음에도 친구 A(15)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이씨의 사체 유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자신의 딸을 앞세워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데 일조한 명목으로 기소된 이씨의 형은 징역 1년,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였지만 이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이씨는 작년 10월 중학생 딸 친구 A양을 유인,추행하고 살인해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와 부인 최모(32)씨에게 10명의 남성과 성매매 하도록 지시하고 딸 이양의 후원금 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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