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이름 붙여 차익 노리냐" vs "복합장례문화시설 설립 의도 뿐"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상조 전문기업 보람상조가 기존 상조서비스 제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업 분야를 고급 장사(葬事)시설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역 의원까지 두 팔 붙이고 반대하고 나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은 고양시 덕은동 일대의 땅을 양도·양수 받아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축건물이 설립되는 위치가 상암월드컵파크9단지와 인접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암동 주민들과는 전혀 상의도 없었을뿐더러 서울 상암의 메리트를 활용해 부동산 장사를 하려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 속에서, 이와는 반대로 ‘지역 이기주의’라거나 대표적인 ‘님비현상의 표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월요신문>이 해당 이슈와 관련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 봤다.

◆ 고양시 소재 장례식장, 상암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론화 된 것은 지난 18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암동 주민의 민원을 소개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손 의원이 게재한 글에 따르면 한 상암동 주민은 “고양시 덕은동에 장례식장 허가가 났는데, 이 곳은 이름만 고양시일 뿐이지 길하나를 두고 마포구와 나뉘는 곳”이라며 “아파트 주민들은 장례식장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키워야 할 상황”이라고 손 의원 측에 호소했다.

그는 “이는 주변 아파트 단지 주거시설을 침범하는 일”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 고양시와 협의과정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행정구역이 엄연히 다른만큼 최소한 ‘서울상암메모리얼호텔’ 이거나 ‘서울상암장례식장’등 상암이란 지명이 포함 안되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가 아닐까 싶다”고 의견을 표했다.

보람상조가 매입해 신축을 진행하려는 부지는 덕은동 271-1·2·4 단지와 273-2·3 단지 일대로 대지면적 2504.00㎡(757.46평) 의 규모다. 이들은 해당 부지에 건축면적 500.18㎡(151.30평)과 연면적 9561.82㎡(2892.45평)의 장례 문화시설을 세울 예정이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소재의 땅이기 때문에 고양시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해당 장례식장의 부지가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아파트(마포구 상암동 1752)와 인접해있다는 까닭에서다.

실제 <월요신문>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살펴본 결과 직선거리로 100여m가 채 되지 않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어찌보면 9단지 주민은 물론 크게 보면 7단지나 10~12단지 주민들 까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람상조와 관련된 비리 등을 제보 받고, 지속적으로 경영승계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상암동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했다. (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와 관련해 손혜원 의원은 “보람상조는 처음에는 ‘상암 메모리얼 호텔’이라고 장례식장의 명칭을 붙였다가 상암동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덕운 메모리얼 파크’로 바꿨는데 이는 장삿속이 그대로 드러나는 교활한 전략”이라고 꼬집으며 “명색은 장례식장이지만 이름을 보면 납골당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상암동 가까이 붙은 경기도의 싼 땅을 사서 납골당을 만들고 서울 상암동의 이름을 붙여 비싸게 팔려는 일종의 기획부동산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적법한 상황이라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니 상암동 주민들 및 뜻 있는 분들이 (함께)모여 보람상조 불매운동 적법하게 해 보겠다”며 보람상조의 창업주와 경영승계 상황을 담은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고, 경영승계 비리나 서비스에 관한 불만 제보를 받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뒤이어 장례전문 부동산개발회사인 ‘메모리얼 소싸이어티’와의 관계와 거래 금액을 의심하고 나서는 글을 게재하며 장례식장 허가 과정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람상조가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부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소재다.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부지를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측으로부터 양수받았지만, 상암동과 경계가 있는 부근에 설립된다는 점과 초기 '서울 상암'이라는 단어를 가칭에 사용한 점 등 때문에 상암동 주민 및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뭇매를 받고 있다. (사진=네이버 지도 화면 갈무리)

◆ “합법적 절차로 부지 인수한 것 뿐”…억울한 보람상조

온라인을 통한 손 의원의 의구심 제기와 상암동 주민들의 반대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속에서 장례식장 건립 계획이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해 보람상조 측은 다소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부지를 인수한 것 뿐인데, 마치 보람상조가 서울 상암의 지역 가치를 활용해 납골당을 분양하거나 전매해 차익을 취하는 업체로 비춰지게 돼 당황스럽다는 것.

보람상조 측은 “2016년 1월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고, 이후 2016년 3월 ‘보람상조라이프(주)’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토지 및 허가권을 양수했다”며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측과는 덕은동 소재 부지 거래 이외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고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다.

이어 장례식장 신축이 기획부동산과 연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람상조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아니다”며 “선진 장례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일 뿐 차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초기 ‘상암 메모리얼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와 관련해 보람상조 측은 “가칭으로 사용했을 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었다”고 손사레를 치며, 내부적으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가칭을 우선적으로 정했을 뿐이었는데 이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지적 받은 이후 즉각적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장례식장은 혐오·기피시설이 아닌 공간이라는 판단(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 두 3263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거·생활지역에 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상 관할 구역인 고양시 덕은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 상암동 주민들을 배제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상암동 주민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보람상조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덕은동 소재 장례식장에 대한 보람상조의 입장'을 담은 글을 게재하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보람상조 홈페이지 갈무리)

◆ 설립 권한도 없는데 납골당까지 거론…일각에선 님비현상 지적도

아울러 ‘메모리얼 호텔(파크)’라는 이름에서 빚어진 납골당 사업 확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람상조는 납골당을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며 납골당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며 “이미 5개의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복합장례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던 중 이에 걸맞은 명칭을 정한 것이 오해를 빚은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월요신문>의 취재 결과 해당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돼 같은 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봉안시설(납골당)의 설치가 금지된 구역이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민법상 재단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종교단체 등만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보람상조는 납골당 건축을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논란을 제기한 손혜원 의원의 SNS에는 손 의원의 보람상조에 관한 비리고발 제보접수 및 의혹 제기 등의 활동과 관련해 응원한다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밖에 안보인다거나 합법적으로 허가난 사항에 대해 기업 마녀사냥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자체에 대한 경영비리 등이 있다면 들추는 것이 맞지만, 혹여나 사실이 아닐 경우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보람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평범한 국민들이라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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