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부하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약 한 달여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안 전 감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단은 출범 직후 곧바로 안 전 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굳은 얼굴로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이후 서 검사에게 부당한 사무감사를 한 뒤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가능한 인사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사단은 그동안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실무자들을 소환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지난 13일에는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을 통해 서 검사의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 재직했던 현직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단은 또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서 검사 직속상관이었던 김태철 전 북부지검 부장검사와 이창세 전 북부지검장 등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한편 서 검사는 2010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사무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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