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해 정도 크다" 엄중 경고 조치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군 간부가 민간 용역 직원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위가 관련 조치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민간 용역사 직원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과 사적 지시를 한 해병대 간부에게 경고 조치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해병대 모 부대에서 정보화 통합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당시 정보체계실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폭행 뿐 아니라 계약 내용에서 벗어난 과업과 사적 지시 등을 당해 스트레스로 암까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간부는 A씨를 포함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회사 직원, 정보체계실 내 근무하는 간부와 직원, 병사 등을 가리지 않고 폭언, 폭행, 사적 지시를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형사 처벌 및 재판 계류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행위 외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용역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욕설 외 사적인 목적의 데이터 CD를 만들어 오도록 하거나 자신의 택배 물품을 찾아오도록 했다.

또 업무 외 시간에 지인 컴퓨터 수리하게 하는 등 사적 지시 뿐 아니라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유지보수 업무가 미흡해 통제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거나 업무상 마찰로 화가 나 욕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배려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폭행 및 모욕 행위, 사적 지시 등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병사·간부·민간 용역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간부에게 엄중 경고 조치와 특별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만 A씨의 암 발병과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인권위는 “A씨가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결재 위치에 있는 해당 간부의 협박, 폭행, 모욕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그러나 A씨의 암 발병,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판단은 인권위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