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신연희/사진출처=뉴시스>

[월요신문=김은수 기자]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갈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결국 이날 자정에 이르러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최종 결정됐다.

박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할 돈 9300만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을 위타간 A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 취업을 강행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뿐만아니라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의 손실을 끼쳐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취업청탁을 한 A의료재단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시설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한 혐의 또한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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