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변화 없는 근무시간 감축, 오히려 근로자에 부담"…제도 개선 수반돼야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결국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됐다. 한마디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포함해 주 12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이 된다는 말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재석 194명 가운데 무려 151표의 찬성표를 얻어 의결됐다.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 등이다.

이전부터 미리 예고된 상황이기는 했지만, 법안 시행으로 산업계에서 받게 될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여야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2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을 지켜야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과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받는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됐던 기존 26종의 ‘특례업종’에서 21종을 폐지했다. 단 ▲육상운송업(노선 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은 기존 특례업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산업계에선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을 예상하고는 있던 분위기였다. 이에 국내 직원 수만 10만여명에 달하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용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사업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앞서 52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했다.

또 LG전자 역시 HE(홈엔터테인먼트)부문에서 우선 시행했던 주 52시간 근무를 이번 주부터 전 사업부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 계열사들도 올 상반기 중으로 법안 정식 시행 전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SK그룹 역시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등의 계열사를 통해 법안 시행 전 시범 운영을 펼치고, 주 52시간 근무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여부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역시 신세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해당하는 제도를 내놓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신세계는 주 52시간 근무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파격적으로 주 35시간 근무를 경영 방침으로 세우고 올 초부터 이를 시행 중에 있다. 이마트 근무 직원 등 일부 현장에서 주 35시간 시행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이 됐다는 평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역시 지난해 8월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와 ‘PC 오프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이 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으며, 롯데 역시 주요 19개 계열사에서 운영 중인 ‘PC오프제’를 전 계열사에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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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노동시간·임금격차 2위라는 불명예를 지우기 위한 급박한 정책이었을 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근로시간만 줄었을 뿐, 업무량은 그대로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불만을 토로한 현장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이유 역시 ‘업무량의 변화 없는 근로시간의 감축’이었다.

특례업종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비록 사업주가 지시한 상황이 아닐지언정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주 52시간 등을 시범 운영 중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업무 처리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집중 업무 시간’ 등을 운영하며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 업무 외의 행동을 하는 것을 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R&D 등 일부 연구 직군의 근로자들은 “과도한 업무량이나 신제품 개발 시기 등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게 될 경우 오히려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시간 단축만 강조하기 보다는 시간 조정에 따른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경우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이 적용된다.

그 대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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