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펜션·렌터카 사업자 위반행위 시정 조치

 
#A씨는 지난 7일 한 펜션 예약사이트에서 8월 4일자로 펜션을 예약했다가(숙박요금 64만원) 당일 취소했다. 그런데 해당 펜션예약사이트 운영자는 A씨가 예약 당일 취소했을 뿐 아니라 사용예정일까지 2개월 가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요금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9시에 렌터카를 예약하고 3일전 6만원을 해당 렌터카 업체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부득이하게 예약 전날인 8일 오전에 취소를 했는데, 렌터카 업체는 약관상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C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지역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려 여행을 하다가 렌터카 반납 직전에 연료량이 부족해 주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렌터카 반납 시 연료가 많이 남아있었지만 해당 업체는 자신이 사용하는 렌터카 이용약관상 ‘반납 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을 들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최근 여행·숙박 등 관광산업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예약이 필요한 관광업종 특성상 소비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지역은 표준약관을 제정·개정한 후에도 여전히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펜션·렌터카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불공정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해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점검 결과, 그동안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우리펜션 등 5개 펜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지했다.
 
또, 실제 적용한 사실이 없는 연중 최고요금인 신고 대여요금을 ‘정상가’ 등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허위의 할인률로 소비자를 유인한 AJ렌터카 등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각 500만원씩 총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제주지역 13개 렌터카 업체의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표준약관에 부합하게 시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은 연료 과부족분에 대해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수정된다. 또,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임차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을 대여요금의 10%로 하는 등 표준약관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된다. 눈길 등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은 완전히 삭제된다.
 
공정위의 이번 점검은 펜션 업체들의 예약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펜션예약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터넷예약이 필요한 업종 분야에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휴가철 여행 관련 단기렌터카 수요가 집중된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온라인 렌터카 예약 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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