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전국 주요 도시의 청소년 고용 업체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지역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2018년 겨울방학 청소년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도표=여가부.

노동법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건(10.4%),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미지급 6건(2.8%),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건(0.5%)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계약서를 갱신할 때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 미숙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휴가 지급, 수당지급 등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해 적시하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478개 가운데 청소년고용업소는 232개소로 이 중 위반업소는 총 104개소(211건)이며 위반업소의 비중을 살펴보면 슈퍼·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이곳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