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들 보험료 부당 수령

금융감독원은 4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 가짜환자 27명과 의사·원무실장 등 병원관계자 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의료생협 이사장 A씨는 의료생협 명의로 충주에 병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원무실장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면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전직 보험설계사, 주부 등으로 구성된 가짜 환자들은 병원과 공모해 허위 입원 등 방법으로 보험금을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직원들은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까지 허위입원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그 밖에도 입원기간 동안 강원도 정선카지노에 수시로 출입하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허위입원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주부 B씨,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고시공부를 하면서 병원 차트상에만 입원한 것으로 꾸며 각각 1600만원,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C씨와 D씨 등을 적발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개입된 적은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의료생협 제도를 이용한 사무장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은 처음이다. 의료생협이란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 돼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생활협동운동단체로 의료법이 아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이 가능하다.

적발된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들과 공모해 입원사실이 없는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생협 제도를 활용하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쉬워져 보험사기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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