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시 3~8% 수수료 발생, 3분기 중 차단시스템 시행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구체적 명시, 연회비 반환규정 개선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결제구조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해외에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카드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연회비 개선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등 5가지다.

우선 카드사들은 올 3분기까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원화결제시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지난해 카드 해외이용 금액 15조 623억원 중 DCC 금액은 2조 7577억원으로 18.3%를 차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된다. 만약 일정상 급하게 항공권이나 숙박권 구입 등으로 DCC 이용이 필요할 경우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차단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카드사는 마케팅 수단으로 부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방세·공과금 등 전월실적 제외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미제공 대상 설정, 부가서비스별 통합할인 한도 및 일/월별 이용횟수 제한 등 추가조건을 설정해 적용하고 있다. 올 4분기부터는 카드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액은 약 2조 4000원으로 이중 제휴 포인트 비중은 약 50%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규정도 바뀐다. 종전에는 카드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시 카드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산정했으나 카드 이용기간 기산점을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카드 수령일)부터 산정한다.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카드사의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적용 중이다.

4월부터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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