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단독 개헌안 발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6월 개헌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청와대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6월 개헌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청와대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루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6월 동시 개헌을 재차 강조해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건 등을 포함한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1일 개헌안 직접 발의를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개헌”이라고 반대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 헌정특위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이 일방 독주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하는 개헌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해도 원내 116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될 수 없다. 또 청와대 단독 개헌안에 포함된 4년 중임제는 야권이 적극 .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의 개헌 협상이 극적인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개헌 정국은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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