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일 뿐, 공정위와 무관" 일축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동안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무려 일곱 번이나 시행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짧은 시간동안 한 기업에 수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직원들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하림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총수 일가에 수익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에서다.

하림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하림식품 대표·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공정위의 조사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12일 하림 측은 김홍국 회장이 지난달 27일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하림식품은 그간 공동대표를 맡아왔던 이강수 대표가 단독으로 이끌게 됐다.

이 같은 추측과 관련해 하림그룹 측은 “하림식품은 NS홈쇼핑의 자회사로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라며 “홀딩스의 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도 아닌 손자회사의 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이 공정위의 조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추측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4년여간 준비한 하림푸드콤플렉스 사업이 착공을 시작했고 내년 말 경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독 대표 체계로 가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하림식품을 비롯해 하림홀딩스, 하림, 늘푸른, 익산,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제일사료, 선진, 에코캐피탈, 엔에스쇼핑, 팜스코, 팬오션 등 12곳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던 바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김 회장이 무려 12곳 계열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 예로 국민연금 측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당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하기도 했던 것.

한편, 하림은 김 회장 일가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및 닭고기 공급업체(육계업체)의 가격 담합 주도 혐의와 김 회장이 비상장계열사이자 하림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올품 지분을 아들 김준영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의 여부 등으로 공정위의 수사 상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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