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의 소비자기만…비단 한두 곳만의 문제 아냐”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GS SHOP(샵)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에 이어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몇 백만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나 법정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나 GS SHOP의 경우 두 사례에서 모두 적발돼 심각한 신뢰도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며 마치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방송한 3개(현대·GS·NS)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 상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과 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킨 뒤 마치 몇 백만원 이상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TV홈쇼핑 전용으로 출시된 ‘위니아 딤채’ 제품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사양의 모델이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가격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홈쇼핑의 소비자기만 행위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실제 물건을 구매한 뒤 받은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 측에서 임의로 발생한 허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할인폭을 과대 설정해 물건을 판매하는데 활용한 CJ오쇼핑과 GS SHOP, 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 역시 ‘과징금 부과’ 건이 전체회의에 건의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이 게재된 가짜 영수증을 비추고 “백화점에서 59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방송에서 22만원 할인 된 37만원에 판매한다”는 식의 멘트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인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할인행사를 자주 진행하는 제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직접 언급해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홈쇼핑의 거짓 광고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이·미용기기, 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TV홈쇼핑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가 내려졌기 때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방감소’ 또는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6개 상품판매방송사의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재 대상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와 ‘누라인’(CJ오쇼핑, 롯데홈쇼핑), ‘르바디’(GS SHOP), ‘닥터핏’(현대홈쇼핑)과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욕망스무디’(GS SHOP·최은경, 동지현의 W)다. 아울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판매방송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살이 안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한 ‘박용우 리셋다이어트’(NS홈쇼핑, 홈앤쇼핑) 역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리어 “모두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나만 걸렸다”는 식인 셈.

업계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가짜 영수증을 내보이며 시중보다 저렴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홈쇼핑 업계에서 너무나 당연시 돼 온 영업 방식”이라며 “홈쇼핑의 최대 강점이 가격적인 부분이다 보니 이 같은 방식의 방송이 대부분인데, 사실상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시중 판매 제품과 모델명이 다른 홈쇼핑 전용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홈쇼핑 업계 진행 방식 및 방송 판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홈쇼핑 업계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묘책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수준의 방식이 또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한편, 최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사가 방통위로부터 심의 결과 제재를 받은 사유 중 허위·기만·오인 등 ‘진실성 위반’ 사례는 전체 제재 사유(659건) 중 무려 55.4%(365건)를 차지했다.

‘진실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CJ오쇼핑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S샵(55건)과 롯데홈쇼핑(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의 제재 사유로는 비교의 기준 위반(55건·8.3%)과 법령 위반(45건·6.8%)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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