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계좌로 주식투자한 11명에 정직 등 징계 요구
주식매매 신고 미준수…사측 “인사위 등 징계절차 진행 중”

올해 들어 4개 증권사에서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 투자 등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먹구름 낀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올해 증권사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몰래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중소형 증권사에 이어 대형 증권사에서도 같은 일이 연달아 터지면서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차명계좌로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중에서는 올 들어 네 번째 적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행위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런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공시하고 한국투자증권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했다. 11명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권고했다. 또 견책 및 과태료 부과(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1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직원 3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에 대해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은 본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식 등에 투자했으며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는 특정 상장 종목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증권사 특성상 임직원들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또 불공정 거래에 가담할 여지를 애초에 없애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징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소집 등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기매매 신고를 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 동의 하에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3개 증권사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배우자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된데 이어 부국증권 전·현직 직원 4명, KTB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3명도 차명 주식 투자가 발견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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