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1급 ‘석면’으로 발목 잡는 환경단체 때문에 골머리 앓는 KCC

친환경산업 추진으로 잘 알려진 KCC가 석면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논란의 수면 위로 급부상한  KCC수원공장 석면 문제가 환경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단체 측은 KCC가 1급발암물질인 석면 처리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 환경연합에 따르면 “KCC수원 공장터에서 발생된 수십만t의 석면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안전처리되지 않고 일반건설폐기물 순환골재처리장과 일반매립장 등에서 무단처리되고 있다”며“불법․탈법적으로 반출된 석면오염 폐기물과 토양을 전량 회수해 지정폐기물로 안전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KCC책임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안에 대해 KCC측은 “수원시에서 의뢰했던 외부 전문검사기관에서 석면 검출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복토 중에 확인된 것은 KCC 수원공장에서 반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정작 수원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석면’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KCC 석면 논란 이어져
환경연합 “불법․탈법적으로 반출된 석면오염 폐기물,KCC책임져야..”

KCC수원 공장터에서 배출된 석면폐기물이 불법․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수원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CC수원 공장터에서 발생된 수십만t의 석면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안전처리되지 않고 일반건설폐기물 순환골재처리장과 일반매립장 등에서 무단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KCC수원 공장터에 매립돼 있는 석면폐기물은 토양과 함께 모두 지정폐기물로 안전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KCC는 석면플레이트만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토양은 일반매립 또는 복토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8일 공개된 조사 결과 토양도 석면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원 환경연합은“지난달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량의 토양이 KCC 인근의 복토용으로 사용되거나 화성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석면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 현장에 처리하게 되면 개인주택, 주차장, 도로공사 현장 등에 사용되면서 2․3차 석면공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불법․탈법적으로 반출된 석면오염 폐기물과 토양을 전량 회수해 지정폐기물로 안전처리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KCC책임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이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방관하는 자세에 머물러 있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무원을 문책하는 동시에 KCC수원 공장 주변, 복토용으로 사용된 논 주변, 건설폐기물과 일반매립장 주변 등 석면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 수원환경운동연합 및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경기도 수원지역의 최대상권으로 탈바꿈 할 KCC 옛 수원공장 지하에서 석면이 포함된 수만톤의 슬레이트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거론해왔다.

KCC “수원시에서 괜찮다는데.. 왜?”


이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KCC 측은 반박했다. KCC측은 “수원시 공식적으로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라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복토 중인 논의 경우 여러 곳의 흙이 쌓이고 있어 KCC수원공장에서 반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KCC측 관계자는 “발암 1급 물질인 석면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소홀하게 하겠냐”라며 “수원시민들의 불안은 이해하지만 환경단체의 억지주장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식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자료를 의뢰해서 ‘이상없음’으로 판명났고 수원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TO)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등 각종 암이 생기는 악성 종피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 제조, 수입,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만큼 사람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KCC정몽진 회장
한편 KCC는 석면 처리 문제 외에도 비상장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매년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KCC 총수 일가의 부를 축적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히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특수관계법인 보유한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사세를 키운 KCC가 세금폭탄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현재 KCC의 지분구조는 정몽진 회장 (장남17.76%)로 가장 많고 이어 정몽익 사장 (차남 8.81%) 정몽열 KCC 건설 사장 (삼남 5.29%) 순으로 나타나있다. 정씨 일가가 절반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산업을 강조해왔던 KCC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구설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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