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재판 2심/뉴시스 제공>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수천억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롯데 총수일가 법정 2라운드가 시작됐다. 

21일 검찰은 1심에서 배임·횡령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받은 롯데 총수일가를 향해 "1심에서 너무 관대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들을 요목조목 반론했다. 

우선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등의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원심은 서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서씨는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하면서 롯데쇼핑 이익이 줄어든 혐의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손해액이 500억을 넘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횡령 등의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 계열사 끼워팔기 등의 방법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관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자판기를 제작하는 롯데기공이 1년 만에 금융기계인 ATM을 만들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회사를 팔았다"며 "신 회장이 지시했다는 게 자필 증거도 있고 명백한 배임인데 1심은 이런 검찰의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롯데피에스넷에 무리하게 투자해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짜 급여'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검찰은 "일본 법인에서 열심히 일했으니 한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가도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이같은 검찰 반격에 롯데 오너일가 변호단 측은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살펴보고 다음 공판 기일까지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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