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만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11시 7분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박 부장판사는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고 이 전 대통령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했다. 자택에서 대기 중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을 듣게 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호송차로 이동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혐의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4월 중순경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며 친필로 쓴 편지를 올렸다.

그는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을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돼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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