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국내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 BBQ(대표:윤홍근) 가 가맹점주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양쪽의 마찰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BBQ는 앞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킨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09년에는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전국 BBQ가맹점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

사업주 김모씨 등 38명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판촉물 구입 비용을 부담시켰다"라며 "가맹주들은 어쩔수 없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너시스를 상대로 1억 1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제너시스는 가맹업자들한테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매량을 할당해 구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너시스가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시켰다"며 "잡지,21단 자전거, 동방신기 콘서트, 우산 등 60여억원에 구입한 19가지의 판촉물을 가맹주에게 72억원에 팔아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제너시스를 상대로 1억 1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제너시스 측 관련자는"점주들과의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며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할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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