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대표는 노회찬이 맡기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의 원내 제4교섭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의 원내 제4교섭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결정했고, 초대 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양당은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고유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면서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8대 정책공조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노동존중 사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교섭단체의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인의 공동대표로 하고 공동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등록은 1인으로 하며, 다만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소속 원내대표로 하고 이후 교대로 등록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교섭단체의 운영 기간은 교섭단체 등록 시점으로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 까지로 결정했다. 양당이 합당이 아닌 공동교섭단체 형식을 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1대 총선은 독자적으로 치루게 된다.
 
양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최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동교섭단체 붕괴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양당 의석이 20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마지노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무위로 끝난다. 이에 임의 탈퇴 규정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당 상무위는 전국위원회를 이번 주 중 소집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협상결과를 최종 추인 받기로 했다. 이 절차만 마무리되면 다음달 초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는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개헌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개헌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제 ‘평화와 정의’도 개헌 협상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진보2, 보수2이라는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상임위원장도 1석+@를 기대할 수도 있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만약 평화당이 지방선거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 소속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명이라도 이탈한다면 공동교섭단체는 곧바로 붕괴된다. 정의당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화와 정의의 출범은 희망과 난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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