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판매수수료율을 부당인상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부당반품, 판촉사원 부당파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21~34%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p 부당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천3백만원을 더 부담시켰다.
 
그랜드백화점도 2008년 2월 2일부터 2011년 2월 4일까지 24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4~28%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p 부당 인상, 납품업자들에게 총 2천8백만원을 더 부담시켰다.
 
또한 미판매된 총 3억2천8백만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서면합의 없이 신·구상품의 교체를 이유로 반품을 하는가하면 파견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88명의 파견사원을 본사의 판촉업무에 종사시키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에 1천300만원, 그랜드백화점에게는 7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어 엄중조치 될 것이다”며 “이는 납품업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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