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 시도가 세 번째 무산돼 검찰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입장이 워낙 확고하다보니, 계속 설득해보겠다는 검찰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옥중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갇힌 서울동부구치소에 찾아가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총 세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모두 실패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게 "(조사받지 않겠다는 것을) 한번 해 본 얘기 정도로 (검찰이) 받아들인 것인가"라며 전날 이뤄진 검찰의 3차 방문조사 시도에 대해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 만큼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해보겠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가 성사되지 않은 채 검찰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검찰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기존 수사가 탄탄히 진행된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먼저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입수한 대통령기록물 등 객관적인 증거,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 등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쥔 상태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만 해도 207쪽이 넘는 정도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입증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조카이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부사장 이동형씨 등을 추가로 불러 보강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71) 여사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계획중이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하여금 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자신도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벌이는 방식 등을 계속해서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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