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본사 >

 

[월요신문=안유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효성그룹 총수 2세의 회사 부당 지원 제재와 관련 효성그룹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효성그룹은 3일 공정위에서 제기한 총수 2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총수일가의 부당지원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총수 2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효성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효성그룹은 자료를 통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는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선도기업이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투자와 관련한 TRS에 대해서도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주주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조현준 회장의 지시관여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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