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뉴시스 제공>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6일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때에도 생중계를 불허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재판부의 입정 모습 등 2분간의 짧은 촬영만 허용한바 있다.

앞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2심과 최순실(62)씨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중계는 대법원의 새 규칙이 적용되는 1호 사례로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이 받아 즉시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국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로 선고를 볼 수 있지만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법원이 보낸 생중계 동의 요청서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의 구속기한을 연장한 데 반발하며 5개월 넘게 어떠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로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나 공천개입 사건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구치소에 머무르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이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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