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8/뉴시스 제공>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등을 성폭행한 혐의의 피의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4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과 동일하게 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았던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2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의 압수수색 전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4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고소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정보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작년 9월 이전 통화 목록, 문자,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업무용 휴대전화는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삭제 사실을 부인했다. 수사와 관계없이 김씨 스스로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후임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록을 전혀 지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삭제 정황을 구속수사가 필요한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이번 영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법원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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