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이혼 소송 변론 기일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 절차는 지난 2일 같은 법원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간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이뤄지면 판결 확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가 이뤄진 것은 홍 감독이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제기 이후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부인이 올해 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정은 양측이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송달)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통상 이혼 등 사건은 조정을 먼저 한다. 소송에서 (부인과) 연락이 됐고 판결 보다는 대화를 통한 조정에 회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으로 넘겨졌다. 소송 접수 1년여만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두 차례 변론이 열렸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

홍 감독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