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대통령 공모 인정...1심 유죄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한편 조 전 수석이 위법 지시를 알고도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CJ그룹을 압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도록 지시한 것과 손경식 CJ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범행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경제수석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손 회장 등에게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하는 경우 직언을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조 전 수석은 책임을 방기한 채 위법한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보단,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조 전 수석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에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CJ 콘텐츠가 현 정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 오너의 퇴진을 요구한 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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