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온유.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혜진 기자]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온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며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해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온유는 출연 예정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한 뒤 자숙했다.

한편 온유는 지난 2월 샤이니 일본 돔 투어를 기점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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