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 없이 주변에 책임 전가..엄중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사상 첫 생중계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거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1 7일 구속상태로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최순실씨 등 주변에 책임을 전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하도록 하는 등 핵심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부 비판 성향 단체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토록 한 혐의도 공범 책임이 인정됐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삼성 영재센터 후원 등 2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구속 연장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16일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면서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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