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 일부정지 등 징계 통보…이달말 제재심의 예정
안방보험 장커 부사장 포함, 제재확정 땐 3년간 신사업 제한

동양생명 전경. <사진=동양생명>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동양생명이 2016년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특히 임직원 제재 대상에는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안방보험 출신의 장커 부사장과 왕린 하이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면 동양생명은 3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와 관련 징계수위를 결정해 회사 측에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받은 후 이르면 이달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제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 동양생명이 3000억원대의 육류담보대출 부실건을 자신신고하자 한달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징계 결정이 나오기까지 무려 1년 3개월이 걸린 셈이다.

제재대상은 기관(동양생명)과 관련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를,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 정직, 감봉 징계조치를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가 내려지면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임직원 제재 대상에는 장커 부사장과 왕린 하이 이사가 포함됐다. 장 부사장은 2015년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고, 왕 이사는 2016년 중순부터 동양생명 융자팀장으로 근무했다. 구한서 전 사장의 경우 경징계인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지난달 동양생명 단독대표가 된 뤄젠룽 사장은 이번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금감원 징계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육류담보대출 건은 우리도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6년말 육류유통업자들에게 고기를 담보로 3803억원의 대출을 해줬으나 이중 3176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유통업자들은 동양생명 등 총 14곳의 제2금융권 회사들을 상대로 5700억원대 ‘육류담보’ 대출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15년(1명)과 10년(2명)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안방증권은 동양생명을 인수할 당시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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