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횡령'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 18명 승인취소 요청

경기 용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캠퍼스 본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교육당국이 교비횡령 등의 비리 행위로 학내분규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총신대 총장의 파면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영우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학내분규에 따른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했다며 학교 측에 김 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적발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하게 사용한 교비 2억8000만원도 회수 조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총장 징계·선임 절차 없이 현 총장을 재선임하고 농성 중인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한 혐의로 이사장 등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했다.

총신대는 비리 혐의가 제기된 김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학생들과 이를 진압하려는 학교 측이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며 학사 운영이 마비된 상태다.

교육부 조사결과 김 총장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장도 김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없이 김 총장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 김 총장이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사표를 수리한 직후 별도의 총장 선임절차 없이 현 총장에 대한 재선임을 의결했다.

현 총장 임명과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농성장(종합관)을 점거하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고 이사회 임원 일부는 이들을 농성장으로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난달 19~23일, 26~30일 임시휴업을 두 차례 실시한 것도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 총장은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입시사정회의에 참석해 2018학년도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 대상자 중 총장실을 점거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지원자가 이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응시자의 담임목사(현 이사)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켰다.

교육부 조사결과 총신대는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원 충원 신청,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이나 계약학과의 기초심사 등 채용절차 없이 전 총장의 채용 요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동시에 거쳐 총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했다.

또 계약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절차 없이 학교법인 임원 등이 추천한 총장의 조카 등을 우선 임용한 후 채용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했다.

김 총장은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2259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했고,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4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비횡령 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김 총장 등 관련자 38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800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원 불법 임용, 임원 친인척 부당 채용 등 2건에 연루된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계약학과 교원 특별채용 특혜 등 8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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