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영풍문고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확히는 '영풍문고'가 아닌 '영풍석포제련소'에 시위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24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을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했기 때문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법 위반 건수가 수치로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이에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 상류를 폐수로 더럽힌다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반발하며, 경북도에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대책위는 “영풍그룹은 영풍석포제련소 불법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책임져라”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그들의 주장과 달리 석포면 주민들은 폐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월요신문>은 양측 입장을 들어봤다.

대책위 측,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위협받고 있다...영풍제련소 즉각 폐쇄"

폐수 유출 직후인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됐다. 이 밖에도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됐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5일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따라 오는 6월11일~6월30일 가동이 중단 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사고 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흔적을 없애려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들통났다”고 전했다.

이러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에 지난 3월 19일 봉화, 안동,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모인 단체들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대책위 측은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날 기념 긴급 성명서를 통해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며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48년간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라는 호소문이 담겼다.

대책위 측 성명서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번 조합 정지 20일의 폐수 유출 뿐 아니라 지난 48년간 환경 오염을 저질렀다.

실제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대책위 측은 <월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5년부터 청정기업을 선포하며 지역시민에게 청정기업이 될 것을 약속했다"며 "청정기업을 선포한 2015년 이후에도 16건의 토양, 수질, 대기오염 건이 적발됐고, 이 점에서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느꼈다"고 입을 뗐다.

또한 "20일의 조업 정지는 이번 폐수 유출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2017년 10월에는 기생충 배출 초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 된 바 있으며, 이후 4개월만에 또 폐수 유출건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와 경상북도 등에서 합동 조사한 결과 2월 24일 유출한 폐수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전 조업 정지 처분에서 10일이 추가되어 총 2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대책위 측은 설명했다.

대책위는 폐수 무단 유출을 비롯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에 대해 지난 3월 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은 물론,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며 국가와 정부에게도 책임을 지웠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조업정지 건에 관해서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려 48년 간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영풍제련소에 의해서 심각히 오염되어온 것을 사실상 정부가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법적 처분을 확인한 결과,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처벌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 처분 기준에 맞게 과태료나 경고 처리했다"라고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답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솜방망이' 처벌에 지쳤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조업 정지에 그치지 않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즉각폐쇄인 것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주민 등 800여 명이 29일 석포면 복개천에서 '석포주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석포면 측, "환경 보전은 당연하지만 폐쇄는 생명권 위협"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위치한 석포면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한다는 주장에 '제련소가 폐쇄되면 면민들은 생명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석포면 안에서도 영풍석포제련소의 영향은 막대하다.

석포면장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는 1500명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입을 뗐다. 

또한 "현재 영풍석포제련소에는 1000여 명의 석포면민과 500여 명의 태백시민이 근로자로 있으니 그 가족까지 하면 약 3000여 명을 예상할 수 있다"며, 덧붙여 "물류에도 15000여 명이 종사중인데, 이를 즉각 폐쇄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20일 간의 조업정지 역시 당장에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포면 측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석포면장은 "주민들과 위원회 등 석포면에서도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폐쇄보다는 개선을 위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정화조 기계의 고장이나 오작동의 문제가 주범이라면, 이에 대한 빠른 대처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석포제련소 측에도 환경 문제로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영풍석포제련소 측의 관계자를 불러서 자리를 갖는 등, 환경에 대해서도 당연히 개선될 사안이라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업 정지와 즉각폐쇄에 대한 석포면 측의 입장은 영풍석포제련소 측과 비슷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먼저 20일 조업 정지 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라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껏 일어난 폐수 유출 등의 사고는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업 정지 건에 대해 "거대한 화학 공장이 멈춘 것은 동종업계 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전해공정에서 사용되는 강황산을 조업 정지로 갑자기 비우면 기화가 돼, 수소 폭팔의 가능성이 있기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책위 측의 폐쇄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지역 사회에는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환경 문제는 당연히 개선할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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