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코레일

[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코레일이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저소득층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등 철도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는 30일부터 KTX 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역시 6월 1일부터 할인한다.

할인 혜택은 열차 이용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등록절차 간편화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단 해당 혜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열차에 따라 할인석이 조기 매진될 수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열차 이용이 부담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위해 할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526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4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주 수입원인 KTX 운송수익을 수서발고속철도 운영자인 SR과 나누면서 노선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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