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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삼성그룹이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로 본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불복,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그룹이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했다는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상당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승계작업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선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도 1심 선고 직후 항소를 시사한 바 있다.

강철구 변호사는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어떤 루트로든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기로 결정한다면 항소 기간 만료일(판결 선고 후 일주일)인 오는 13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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