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 강관도 조사, 6월 최종판정

미국이 한국산 냉연압연강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월요신문=김덕호 기자] 미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압연강관(소구경인발강관)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대구경강관도 오는 6월 말 관세부과 최종판정이 내려진다.

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각) 공지를 통해 상신산업(Sang Shin Ind.)과 율촌(Yulchon)에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업체는 30.67%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신산업의 반덤핑관세율은 지난해 11월 예비판정과 같은 수준이고 율촌과 기타 업체들의 반덤핑세율은 기존 5.1%에서 대폭 상향됐다.

한국 외에도 중국(44.92~186.89%), 독일(3.11~209.06%), 인도(8.26~33.8%), 이탈리아( 47.87~68.95%), 스위스(12.05~ 30.48%)등 5개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미국은 또 대구경강관 제품에 대해서도 과세 부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해 반덤핑관세 적용여부에 대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대상은 직경406.4mm 이상인 강관제품이며 예비판정 예정일은 6월 말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외국 업체들의 덤핑으로 미국 시장에 왜곡 현상이 존재한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업체들이 받는 시장 왜곡 효과를 줄여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산업계를 대신해 불공정 수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 근로자,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은 한국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반덤핑세를 부가하게 됐다. 현재 부과받고 있는 반덤핑 과세는 ▲열연강판 포스코 62.57% 현대제철13.38% ▲냉연강판 포스코 66.04% 현대제철38.22% ▲선재 41.10% ▲강관 최대38.16% 이상 ▲후판 최대 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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