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거래 외에 주식보유자 피해 평가한 실질적 보상 촉구

삼성증권 여의도지점.<사진=뉴시스>

[월요신문=임민희 기자] 최근 삼성증권이 내놓은 배당사고 관련 피해보상안에 대해 ‘피해자를 기만한 터무니없는 보상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금융소비자원은 “삼성증권은 당일거래자 중심의 피해사고 보상뿐만 아니라 투자자 즉, 주식 보유자 피해 등을 평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피해보상은 투자자와 시장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삼성증권이 얄팍한 꼼수로 피해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선물거래 피해 등 거래관련 피해는 물론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 삼성증권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광범위한 피해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삼성증권이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 하며 강력 처벌과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삼성증권 사태는 증권사의 시스템과 직원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최근 5년간 증권사의 전산분야 고객민원이 급증했지만 회사들이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결국엔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데 전산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증권사의 파생상품 계산이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금하는 대형사고를 냈다. 당초 2000명의 직원에게 28억원의 현금배당이 나가야 하지만 이날 사고로 무려 112조 6000억원이 입금됐다. 특히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회사의 매도금지 요청에도 잘못 입금된 ‘유령주식’ 501만주를 팔았고 그 여파로 한때 주가가 장중 11% 넘게 급락했다.

삼성증권은 사고 후 5일이 지난 11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피해 보상범위는 유령주식 매도 주문이 첫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이날 매도한 개인투자자로 규정했다.

매매손실 보상은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에서 매도가를 뺀 가격에 매도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한다.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은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뒤 재매수한 수량을 곱해 보상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와는 개별 협의를 통해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로 당일에만 최소 11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기관투자자들이 거래중단에 나서면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16명에게 매매차손 전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금소원은 “삼성증권 사태는 증권 시스템이 본질적 문제이고 이로 야기된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문제의 본질과 대책이 제대로 설정,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배당사고 원인과 배당 전산시스템 문제, 피해보상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 원인 중 하나로 노후한 전산시스템이 지적됨에 따라 12일부터 17일까지 1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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