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서 PF영업 3개월 정지·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의결

금융감독원이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은행에 부동산 파이낸싱 영업 3개월 정지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의결,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사진=부산은행>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엘시티(LCT)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은행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 3개월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부산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부동산 PF 신규영업 3개월 정지와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 ‘정직~주의’ 수준의 제재를 건의키로 했다.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엘시티PFV(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의 관계회사 지원을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이번 의결 사안은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는 처음으로 대심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달 도입됐다.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측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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