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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3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는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가 6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함(23.4%)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함(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3.0%) 등의 순이었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치 않다'(34.9%), '그렇지 않다'(16.5%), '보통이다'(18.2%)로 부정적인 응답이 69.6%로 높았다.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72.2%(매우 그렇다 52.1%·그렇다 20.1%)로 높았다.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47.2%),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2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매우 그렇다 44.6%·약간 그렇다 26%)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29.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비밀유지가 안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뤄졌고 이 중 23만2000명(40.8%)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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