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 논란에 대해 김 원장의 사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김기식 의혹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윤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 논란에 대해 김 원장의 사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김기식 의혹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기식 원장의 사퇴 불가를 견지해온 청와대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청와대가 언급한 ‘객관적인 판정’이 없으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청와대는 전날 선관위에 김 원장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 지이다.
 
문 대통령은 하루도 안 지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의 고충에 대해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원장의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본사, 한국거래소(KRX) 부산 본사와 여의도의 서울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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