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은 월 최대 1만1000원씩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뿐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이다.

해당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 적용돼 연간 2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행 제도상 노인 전용 요금제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될 경우 청구되는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이하인 경우가 있어 일괄감면을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상당수 노인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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