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유수정 기자] 그간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뒤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정산 받았으며, 이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 부부 내외의 몫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 받았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해당 금액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면서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받고 있다.

한편,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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