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검사기간을 기존 19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홍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검사 기간을 기존 11~19일에서 2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검사인력도 당초 팀장 1명을 포함한 8명에서 팀장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 입고 과정 및 처리 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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