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농심이 지난 4월부터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해 온 '신라면 블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포장지에 표기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의 성분분석을 한 결과, 진짜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은 78%, 단백질 72%, 철분 4% 정도로 턱없이 모자랐다고 밝혔다.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뇌졸중·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고 표시한 데 대해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신라면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신라면 1개에 비해 신라면블랙의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이 1.7배나 달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심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등 다소 억울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인하 등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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