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택배. 사진=국토교통부.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입주민과 택배회사 사이에 벌어진 택배 분쟁이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택배 문제를 실버택배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다산신도시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택배사와 입주민과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분쟁 주요 원인이 아파트 주차장 기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과 관련돼 있어 주택, 주차장, 택배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중재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협의회를 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차량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회사는 차량 개조 비용 문제,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며 지상 주차장 진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대립이 지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양측 입장을 중재해 ‘실버택배’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실버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기사가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실버택배 기사들은 하루 3~4시간의 노동으로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배송금액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택배거점)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도로 및 완충녹지 변경은 국토부가 경기도·경기도시공사·남양주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단지 조성 도시계획 시 택배차량이 정차·하역 작업을 할 수 있게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 설치 기준이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 내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사가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는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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