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공능력 평가 순위 따져 하반기 실시

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 수사하며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되는데,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34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0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상위 10%가 255개(26.0%) 업체인 이유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낮은 업체에서 무재해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율 불량업체(101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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