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월 23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책임을 물어 증권사 사장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증권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사들의 합당한 영업 활동 제한에 대한 반발이 주배경이지만, 최악의 경우 증권사 대표들이 집단으로 해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조 3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사내 법조팀을 중심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비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6월 28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와 관련,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12개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증권사들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이 자사 CEO의 퇴진을 막기 위해 검찰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23일 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의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해당증권사들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대우증권, 한맥증권, 현대증권 등이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전용회선 등의 편의를 스캘퍼에게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