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제공>

[월요신문=성유화 기자] 2015년 3월 출범 이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카카오 택시가 돌연 지난 10일부터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도입, 이용자들과 택시기사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유료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는 결국 택시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소비자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역시 싸늘한 반응이다. 소비자 부담으로 인한 택시 수요가 감소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택시 측은 결국 '스마트 호출'이라는 서비스로 1000원을 추가 적용하는 유료 서비스를 추진했다. 아직 초기 단계인 카카오 택시 유료화 서비스에 관련업계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심코 비용 지불을 떠안은 소비자 "누가 탐?"

올해 1월 기준으로 카카오 택시 가입자가 1,800만 명에 달한다.

일 평균 호출 수는 125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콜 서비스 업체 가운데 상위에 올라있다. 이런 카카오 모빌리티는 유료화를 도입하면서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던 이천여만 명의 사용자가 한 순간에 비용을 떠안게 됐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처음 계획한 유료 서비스는 최대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즉시배차 서비스'였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불법소지가 있다”며 제재해 무산됐다.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격을 1000원으로 낮춘 '스마트 호출'을 지난 10일 도입했다.

'스마트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호출 수락 확률이 높은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의 무료 서비스와 '스마트 호출'을 때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승객 골라 태우기' 현상의 감소를 기대하며 기사에게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는게 업체 측 설명이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목적지 비공개'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고, '스마트 호출'에 부정적인 인식을 키웠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호출을 도입한지 3일만인 지난 13일, '목적지 비공개' 원칙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문제점으로 지목되던 ‘승객 골라 태우기’는 그대로인 반면, 사실상 유료모델만 도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티즌들은 "콜비 없어서 쓰는건디....", "누가 탐ㅋㅋㅋ무료니까 탔지", "카카오택시 덕분에 콜택시 회사들 무료화 많이 했는데... 이젠 어쩌나"라며 유료화에 곱지 않은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무료호출로 불렀을 때 얼마나 잘 올지가 관건..", "택시 안잡히던곳은 돈 안쓰면 아예 못잡는다고 봐야", "저러면 무료호출에 응할 기사가 있으려나", "누가 프리미엄 안붙이는 가격에 올라그러겠냐고", "이거 되면 돈내는거 아니면 받지도않을듯.." ,"에고 생각해보니까 카카오택시 만들어지고는 콜택시 회사들 많이 힘들겠네 ㅠㅠ", "기존 콜택시 다죽여놓고 이제 돈벌려고하네" 이라며 카카오 택시 유료화를 기업의 독과점에서 오는 사태로 인식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카카오 유료화에 대한 반발은 직접 택시를 운영 중인 택시회사들의 고충에서도 터져나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독점적 위치로 공공요금 책정한 것 자체가 문제"

연합회 측은 "카카오 택시가 유료화 되면 소비자는 앱 이용료 1000원을 지불해야하고, 심지어는 1000원이 아닌 5000원까지 지불하게 할 뻔했다"며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그 앱 이용료는 택시 요금과 별개의 비용인데, 소비자에게는 앱 이용료로 인식되기 보다 택시 요금 자체의 상승으로 받아들일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은 "택시는 대중교통인데, 공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운송비 책정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 라인이 존재한다"면서 "그 가이드 라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택시 운송비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카카오 택시 유료화에 전면 반대 하는 입장인 연합회 측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며 앱 이용료로 5000원이나 3000원의 가격은 터무니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나 "카카오 택시 측에서 앱 이용료라 주장하는 그 비용도, 결국 택시를 부르는 비용이니 콜비다"라며 "콜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콜비가 아닌 앱 이용료라고 주장하는 카카오 택시 측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카카오의 등장으로 콜 사업 500여 점이 고사했다"며, "독점적 위치에서 공공요금을 고려 없이 책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조업조합연합회 측은 카카오 택시 유료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달 19일부터 3번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도 역시 '택시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 운송수단'이고 '택시이용 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 택시수요 이탈결과 초래'할 것을 우려했으며, '카카오 택시 호출 유료화, 카카오만 배불릴 뿐 기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택시의 출현으로 기존 콜 사업 고사, 거대 기업의 횡포 견제 수단 전무'를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역시 카카오 택시의 유료화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국토교통부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 발생해서는 안될 것"

국토교통부 측은 카카오 택시 유료화에 대해 법률 자문,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란 의견을 지난 5일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임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으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료를 책정할 시, 택시가 부족한 시간 대에는 유료 서비스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결국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을 초과한 택시호출 이용료로 인해 실질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류를 개정할 계획이라며, 특정 지역·시간의 택시부족·단거리 승차거부 등 국민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 호출 시행./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 모빌리티 "아직 판단하기엔 시기상조...지켜봐달라"

카카오 모빌리티 측도 카카오 택시 유료화에 대한 반발을 인지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아직 출시된지 10일도 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에는 사용자와 택시 간의 거리만을 고려해 택시를 배차했다면, '스마트 호출'은 지난 3년 간 쌓아온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배차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기자가 승객들이 이를 택시비의 상승으로 인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 묻자 "모든 승객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승객만 이용료를 지불해 사용할 것"이라며 "일부를 일반화한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스마트 호출' 이용료는 콜비가 아닌 앱 이용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택시 이용 시, 특히나 출근 시간 대나 늦은 밤에는 택시의 수요와 승객의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특정한 날 오전 8시부터 9시 콜 수를 조사한 결과 26만 건에 달했으나 택시와의 매칭은 2만 6천건 정도이니, 공급이 1/10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런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라 강조하며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좋은 취지로 개선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소비자·국토부, 특히 택시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는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며 말씀을 나누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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